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60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2,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45,076.50 미국 달러 상당의 “티알 헤어 담보루”의 납품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원고는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76.50 미국 달러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1.01 미국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25,075,40 미국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61,182.2원(25,075.40 미국 달러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미국달러 매매기준율 1,143.00원)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422,965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 완료 다음 날인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