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9. 8.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권한을 보유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D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클래스원(CLASSⅠ) 등록업무를 위임하고, 용역비로 31,046 미국 달러(이하 ‘달러’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를 식품의약국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의 서울 외국환중개(SMB) 월평균 매매기준율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청구 후 1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 위 용역비 중 우선 3,636 달러에 해당하는 4,028,8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2. 9. D이 식품의약국 클래스원으로 등록된 후 이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2015. 7. 28.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33,105,776원{= 남은 27,400 달러를 2015. 2. 16.자 매매기준율(1,098.40원)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보냈다.
다. 2015. 1. 11.(D이 등록된 2015. 2. 9.부터 30일 이전)부터 2015. 2. 9.까지 30일간 달러의 매매기준율 평균은 1달러 당 1086.46원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SMB)의 기간별 매매기준율 참조(http://www.smbs.biz/ExRate/StdExRate.jsp) 이다.
[인정근거] 갑 1, 2, 20,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29,769,004원(=27,400달러 × 1086.46)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9.(원고는 2015. 8. 13.이 15 영업일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2015. 8. 19.이 15 영업일 다음날이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