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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8가단557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835,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7. 7. 27. 대구 달서구 D에서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위 매장의 유리창, 타일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매장을 충격하여 위 매장의 유리창, 타일 등을 파손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타일 공사비용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의 타일 179매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고, 위 타일 179매의 교체비용으로 5,235,226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매장의 타일 2매가 파손된 사실, 위 타일 2매의 교체비용으로 347,004원이 소요되는 사실(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반소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이 인정되는바, 반소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장의 타일 179매를 전부 교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영업 손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일 동안 휴업하였고, 이로 인한 손실액이 4,46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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