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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구합8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0. 12. 15.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같은 날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H’라 한다)의 총주식 32,000주 중 16,000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중 9,600주를 원고 B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① 거래’라 한다), 6,400주는 I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고, 2003. 1. 4. 유상증자시 2,000주를 인수하면서 그 중 1,500주를 원고 C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② 거래’라 한다), 500주를 원고 D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③ 거래’라 한다) 각 명의개서하고, 2007. 11. 8.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A의 주식 20,300주 중 6,700주를 원고 B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④ 거래’라 한다), 6,900주를 원고 E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⑤ 거래’라 한다), 나머지 6,700주를 원고 F 앞으로(이하 ‘이 사건 ⑥ 거래’라 한다) 각 명의개서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3. 7.부터 2012. 4. 20.까지 H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가 이 사건 ① 내지 ⑥ 거래의 형식으로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에게 위 각 H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자 처분대상 귀속년도 세목 부과액 (원) 1 북부산세무서장 B 2012. 8. 1. 이 사건 ④ 거래 2007년 증여세 128,298,340 2 북부산세무서장 B 2012. 8. 1. 이 사건 ① 거래 2000년 증여세 13,440,000 3 대전세무서장 C 2012. 8. 1. 이 사건 ② 거래 2003년 증여세 10,129,730 4 경주세무서장 D 2012. 8. 6. 이 사건 ③ 거래 2003년 증여세 3,376,570 5 경주세무서장 E 2012. 8. 6. 이 사건 ⑤ 거래 2007년 증여세 132,692,560 6 경주세무서장 F 2012. 8. 6. 이 사건 ⑥ 거래 2007년 증여세 128,298,340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원고 B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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