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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4.14 2019가단2028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층 중 별지2 기재 도면표시 ㄱ,ㄴ,ㄷ,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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