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13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