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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가단9088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4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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