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113,336원,원고 B, C, D에게 각 69,408,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납북된 후, 1961. 1. 20. 북한 여성인 원고 A과혼인하여그슬하에원고 B, C, D와 H, E 등2남3녀의 자녀를두고 북한에서 거주하였다.
G의 자녀 중 H은 2002. 4. 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한편 G은 2003. 10.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다.
나. G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이래 자신과 같은 탈북 국군포로 출신인 I과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2012. 12. 28.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E은 2011. 11.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라.
E은 2013년경 피고와 I이 망인이 생전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일시지원금과 군인연금, 보훈수당 등 387,000,000원과 예금 54,000,000원에서 E이 수령한 104,840,076원을 제외한 336,159,924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I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304)을 제기하였으며, I은 반소로 원고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892)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0. E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일부와 I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623, 2033630)에서 ‘피고가 망인의 돈 381,748,9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인 69,408,890원(= 381,748,900원 ×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에게 지급하고, E은 I에게 50,350,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6다217307, 217314)을 거쳐 2016. 7.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E은 2017. 11. 13. 남북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