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경 피해자 G에 대하여 창문 샤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사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주 북구 H 지상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창문 샤시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2016. 5. 3. 130만 원, 같은 달 4일 270만 원, 같은 달 19일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잔액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