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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경 피해자 G에 대하여 창문 샤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공사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주 북구 H 지상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창문 샤시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2016. 5. 3. 130만 원, 같은 달 4일 270만 원, 같은 달 19일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잔액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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