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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34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자이다.

그런데 E시장 내 F식품의 대표인 피고 B와 처인 피고 C는 상가시장 상인들의 공유로 공용부지 상가 주차장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이하 ‘피고들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본인들의 점포 앞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200,000원씩 10년 이상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피고들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장 임대일 2005. 9. 18.부터 이 사건 주차장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환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와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반환 청구를 하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반환 내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점유 부분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재래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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