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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5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2015. 5. 17. 사망)과 피고 B의 아들인 E과 혼인하였다가, 2015. 11. 23.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C의 형수였다. 2) 원고와 E은 2015. 3.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5. 5.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점포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젓갈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① 원고와 E이 무단으로 망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② 이 사건 점포는 피고 B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둔 부동산으로 실제로는 피고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점포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 B는 G을 운영하여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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