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의 전처인 E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3가합1422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1. 차용금증서에 관한 위증의 점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차용금증서 작성 시점인 2011. 11.말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진 채무액은 3억 2,495만 원이었으므로, 대여금 2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고 위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증서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된 피고인과는 달리 재산이 남아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위 E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혼자 임의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차용금증서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는 2011. 말경 증인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차용증을 요구하였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차용근거를 적어달라고 하여 써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원고가 입금내역을 기재한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2억 7,5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므로, 증인도 증인의 메모를 확인한 후 을 제1호증(차용증서)을 작성해 주었지요 ”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을 제1호증에 매월 500만 원을 이자 및 투자 명목으로 지급토록 한다고 기재한 것도 그 전까지는 차용한 것이어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1.경 1억 원을 투자한 셈 치겠다고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