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8동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부인이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인은 안전하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처인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전화 안 받잖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하였고, 위협을 느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현장 조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