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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8동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부인이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부인은 안전하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처인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전화 안 받잖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하였고, 위협을 느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현장 조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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