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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9 2017가단2073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4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논산시 C 대 4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8㎡ 지상 주택,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 지상 창고, 9 내지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 지상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주택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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