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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30~40경 채택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 ‘22:43’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한 시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행시각을 피고인이 진술한 ‘22:30경’ 내지 피해자가 진술한 '22:40경' 사이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에 있는 학운교 사거리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80,1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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