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원랜드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