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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수익자의 가액배상 범위를 잘못 선정하여 과소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기각을 한 경우,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에 기초하여 또 다른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신명원 (소송대리인 명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상고인

배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박성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박성호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배은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배은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신재훈에게 1998. 3. 25. 금 20,000,000원, 같은 해 4. 27. 금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신재훈과 피고 배은호 사이의 사해행위 당시 신재훈에게 계원들에 대하여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판시와 같은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32964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신재훈은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배은호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을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송탄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6,452,310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합한 금 172,452,31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나아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배은호가 지급한 이자가 약 6,000만 원에 달하므로 위 원리금 합계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배은호의 주장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로서 원상회복될 책임재산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그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배은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박성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의 현재 채권액인 3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판시 매매예약 등을 취소하고, 피고 배은호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 배은호와 신재훈 사이의 매매예약 등의 취소와 가액배상만으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달리 그 가액배상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확실시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박성호와 신재훈 사이의 이 사건 5, 6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배은호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은 피고 배은호의 가액배상 범위를 잘못 산정한 나머지 단지 25,001,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고 이에 대해 위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은 피고 배은호에게 더 많은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부득이 과소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기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배은호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원고의 채권 중 일부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또 다른 수익자인 피고 박성호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 배은호에 대하여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한 것만으로도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 박성호와 신재훈 사이의 판시 근저당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피고 박성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박성호에 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배은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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