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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13 2014고단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3:35경 강원 횡성군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가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 일행들에게 술값 지불 의사를 확인하자 위 G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위 G의 머리로 들이밀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어 위 G의 왼 무릎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후 위 H을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동영상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 G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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