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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3고단5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에 509,140원씩 48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최고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전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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