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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1 2012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과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500만원인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4,99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매달 2,037,179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990만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돈을 E(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이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99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포기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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