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28.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공작 산로 456에 있는 동면 체육공원 앞 사거리를 동면 치안 센터 방면에서 수타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를 옥수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D(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곽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