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15. 23:05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여 락 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채혈)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 준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1995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