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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143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C 잡종지 원래 공소장에는 고양시 덕양구 B, C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토지의 지목은 ‘임야’가 아니라 ‘잡종지’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토지의 지목을 수정하였다.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18㎡)을 증축하고 폐목재와 폐골재 약 8톤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물건적치허가증,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행위허가신청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각 사업계획서, 각 원상복구계획서, 각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각 위치도, 각 토지이용계획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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