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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6가단108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5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5.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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