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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6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과실 치상의 점)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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