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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노55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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