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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1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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