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1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131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2018.1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131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2018.1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