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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6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충남 논산시 C 전 146㎡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1996.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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