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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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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71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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