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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40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9회 걸쳐 5,6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D의 처인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3. 11. 9.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앞으로 차 한 대 뽑을 테니 그것을 되팔아 내 돈 갚으라.”고 하여 파산신청 되어 차를 뽑을 수 없다는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그러면 친ㆍ인척을 내세워서 라도 차를 뽑아 돈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1. 11. 경 광양시 F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애기할 때 마다 변명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하니 전화도 않받고 집앞에서 기다립니다. 애아빠에게 연락해서 회사에 찾아감니다 그렇게 아세요”, “어제 한애기도 담 날 변명 일관해봅시다 사람 잘못보거갔네 피빨아먹는 행세 두고 못보니까 갈데까지 가봅시다”, “나타나지 않으면 말대로 집앞에서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애아빠에게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11. 24. 경에도 “엄청남 피해를 죄놓고 편하게 살수 있을것같오 피할수있음 피해보세요 끝까지 찾아다닐 테니까”, 2013. 11. 26. 경에도 “만날때마다 별별 거짓말다하더니 천한행동을 하고 전화도 않받고 상대를 가슴찌져지게 해 놓고 F서 어떻게 사는지보자 가족들 모두찾아다닐거다”, 2013. 11. 27. 경에도 “C씨 꼭꼭 숨어주세요 미친 듯이 찾아다닐 때 보지맙시다”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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