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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5』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 14: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를 하동 쪽에서 진월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가 위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도로를 이탈하게 후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경운기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인 2013. 10. 10.부터 2013. 10. 24.이 경과한 시점인 2013. 11. 11.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42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광영매일시장 쪽에서 신광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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