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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8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3. 6.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별도로 이 법원 2016가단399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양자가 중복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청구원인 및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소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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