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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5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파양을 당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서 혼자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상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이탈 기간, 복무의무 위반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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