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0. 14:5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나좀 따라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위 E의 가슴을 팔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