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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4. 15. 선고 2013구합20255 판결
인우보증서 및 영농보상 받은 증거자료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인우보증서 및 영농보상 받은 증거자료가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영농보상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사건

2013구합20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03. 25.

판결선고

2013. 0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 답 2㎡, 같은 동 ○○-10 답

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OO,OOO,OOO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2012. 2.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창원시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280㎡을 제외한 나머지 612㎡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

1항, 제4항, 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 전○○, 서○○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2013. 12. 24.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산림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과실수,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심어 관리하거나 2003년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3년, 2006년, 2007년경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지상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영수증은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과 그 품목이 다른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차량진입로로 사용하여온 점, ④ 증인 박○○는 석물, 분재, 정원수 등을 판매하는 조경업자로서 천성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인정고시일(2011. 1. 17.) 직후인 2011년 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석물을 옮기고 나무를 심은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통하여 창원시로부터 수목 등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무상임차와 수목보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 전○○, 서○○의 일부 진술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진술내용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2005년 이후부터, 증인 전○○은 2006년 이후부터, 증인 서희조는 2008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상태를 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⑤ 창원시는 2012. 2. 8.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창원시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원고가 "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 17.부터 보상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2011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그 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경업자인 박○○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창원시 몰래 나무를 심은 시기와 겹치는 시기이므로 위 영농보상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원고의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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