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357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2,343,828원과 그 중 25,353,529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