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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42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G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9.26㎡ 중, 1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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