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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455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5하기4호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룡산업(이하 ‘대룡산업’이라 한다)은 2013. 8. 1.경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32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9. 대룡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3. 12.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4. 1. 9. 대룡산업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하합23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거래정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8. 12. 대룡산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차236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292,932,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8.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① 2013. 9. 23. 청구금액 6,400,000,000원, 채무자 대룡산업, 제3채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7명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43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② 2013. 10. 7. 청구금액 6,462,000,000원, 채무자 대룡산업, 제3채무자 현대엠코주식회사 외 4명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 등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45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2013. 12. 16. 청구금액 6,669,100,000원, 채무자 대룡산업, 제3채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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