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1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인근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