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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1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 인근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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