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신기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