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