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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동부 간선도로 편도 5 차로를 용 비교 방면에서 성동 교 방면을 향하여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마침 그곳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3,7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영상자료 화면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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