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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5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전화국의 기존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발전기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공사와 포장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변경전 상호 : 한국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사하전화국이 원래 부산 사하구 괴정동 578-1 대 4,100.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및 옥탑으로 된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과 그 옆의 부속 건물(창고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A건물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시설 면적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 7. 2.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및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와 같이 A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를 증축하였으며 B건물을 신축하였고 1998. 10.경에는 ㉮ A건물 증축부분과 신축 B건물에 각종 설비(기계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구내통신설비)를 설치, ㉯ A건물 철거부분에 노후된 기존의 각종 설비의 교체, ㉰ 부대공사(담장, 게양대, 정원, 배수, 맨홀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A건물은 철골조로서 그 지하층의 콘크리트 벽체는 토압이 걸리지 않고, 1층 바닥의 보가 상부의 하중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비내력벽(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이고, 그 지상 1층부터 3층의 벽체도 기둥 및 보가 각 하중을 부담하여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사실, A건물 철거부분 공사는 건물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노후된 각종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건물 내부와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층부터 3층에 걸쳐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내지 벽 또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A건물 철거부분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1호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계설비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정전시에 대비할 수 없어, 1,000kw의 이 사건 발전기를 A건물 지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발전기에 의하여 발전된 전력은 전기통신업무에 80.8%, 건물 유지에 19.1%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전기는 그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하전화국의 기존 정원을 포함하여, 청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중 627㎡를 정원으로 확장 조성하면서 조경수대금, 식재공사비 등으로 206,790,503원(그 중 단순공사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130,028,456원 제외)을, 청사부지와 정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중 1,743㎡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공사비로 62,798,458원(그 중 단순공사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34,780,829원 제외)을 각 지출한 사실, 위 공사 전후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원조성비와 포장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11-1호에서 아파트의 정원 및 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정원조성과 포장공사의 경우에 그 공사비를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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