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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7 2014가합229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 7. 14. 피보험자를 피고 A(피고 B와 친족 관계이다)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에게 보험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총 6건으로 그 중 4건이 2007. 4. 4.부터 2010. 2. 11. 사이에 체결된 점, 피고들의 경제상황이나 직업에 비추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1일 입원시 보험금은 상해일당 6만 원, 질병일당 8만 원으로 그 금액이 과다한 점, 피고 A은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 상해 등에도 수시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29,933,315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일 또는 유사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들은 2008년경 사우나를 경영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당시 월 700~8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에 비하여 매달 지급하는 월 보험료는 약 30만 원 정도로 과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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