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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7 각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서행하는 차량의 옆 후사경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운전자를 속인 뒤, 운전자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별장산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 오른 쪽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힌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금으로 피해변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회사 사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힌 후 현금을 요구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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