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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3 2015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9: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D( 여, 31세) 와 피해자 E( 여, 31세) 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의 딸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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