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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16.02.04 2015가단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소6820 물품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2. 26. 위 제3채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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