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0:55경 서울 송파구 B호텔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데스크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을 발로 차 손괴하고 난동을 부려 위 호텔 근무자가 112로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병신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병신 짓거리 하지 마!", "쥐새끼"라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 수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