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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새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진출입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2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5,726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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